정부가 렌터카 차량 등록(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을 늘리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시행방안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뒤 일정 기한(택시 2년, 렌터카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등록 이후 택시는 5∼9년, 렌터카는 5∼8년이 지나면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돼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왔다.
차량 충당연한 규제는 승객 안전을 위해 2002년 도입됐으며, 당시 렌터카와 택시 모두 출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등록할 수 있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3월 2년으로 완화됐다.
차령 규제는 1996년부터 시행됐는데, 이후 택시에 대해서만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심판부는 택시보다 렌터카 규제가 더욱 엄격한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해 국토부에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라고 권고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렌터카 대여 가격 인하나 동결 여력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