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전 취업 희망자에게 ‘선(先) 취업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임시택시운전자격이 부여된다.
서울택시조합은 일반중형택시의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 실증 특례’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서울지역 택시회사 63곳에서 우선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임시택시운전자격은 그동안 카카오T 블루 등 일부 가맹택시에 한해 시행됐으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서울택시조합이 신청한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 실증 특례를 의결해 일반중형택시까지 확대하게 됐다. 시행 기간은 2026년 7월 말까지 2년간이다.
임시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법인택시 운전 취업 희망자들은 1년 이상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먼저 택시회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안에 정식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자격 취득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돼 택시회사들은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임시택시운전자격 발급 방식은 우선 서울택시조합이 각 업체로부터 취업자 신청서를 취합해 취업자의 범죄경력 조회와 가맹택시 임시자격 중복 여부를 공단에 문의한다.
이어 공단으로부터 적격자 통보를 받으면 업체에 알리고, 업체는 자체 직무교육(4시간)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공단이 임시택시운전자격 증명을 발급한다.
택시회사는 취업자가 정식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비용(9만1500원)도 지원한다.
서울택시조합은 이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사업대상을 고급택시와 대형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 시행으로 택시회사들이 운전자를 조기 확보해 택시 가동률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퇴직자 등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