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어나자 지난 2022년 11월 훈령을 개정,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부제가 일괄 해제된 것은 49년 만이었다.
이후 택시난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다시 지자체로 넘기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그러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부제 부활과 다를 바 없으며, 영업의 자유 침해 인데다 수익 감소와 택시 승차난 재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돌려받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부제가 재도입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행정예고 게시글에는 이례적으로 1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결국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현 제도를 손보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권한이 넘어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바꾸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제 재도입을 요구해 온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은 국토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법인택시 측은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과 기사 이탈 문제 등이 심화됐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해 왔다.
법인택시 노사인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연합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 19 당시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제 해제가 졸속 시행됐다“며 "법인택시 생존을 위해 부제 재시행과 부제 시행 권한의 지자체 이양 개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야승차난의 원인인 법인택시 노동자의 급격한 현장 이탈과 택시사업장의 폐업·줄도산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개인택시의 기득권에 휘둘려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