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9600건, 고속국도에서 16만2166건으로 총 19만1766 건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적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매년 4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5년간 10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과태료의 실제 징수율은 낮은 편이라 단속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일반국도에서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50~60%에 그쳤다. 고속국도 징수율은 70~80%대로 이보다 높았다.
화물차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과적으로 인해 훼손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화물차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화물차 운행과 관련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