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7천여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 ‘명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설과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7688건이며, 이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2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버스와 함께 ‘9인승 이상 차량 중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는 물론이고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부과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1827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정차로 위반(1차로 정속 주행, 화물차 등 주행차로 위반) 733건, 끼어들기 금지 362건, 진로 변경(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185건, 속도 위반(20㎞/h 이하) 158건이었다.
설 연휴만 보면 고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은 2020년 485건에서 2021년 687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342건, 2023년 309건, 2024년 26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