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결빙시 뜨는 문구 및 그림
최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도로결빙 사고 지점이 안내되고,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주의' 문구나 눈 결정체 그림이 도로에 직접 뜨는 감응형 노면표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발생한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부상 당했다.
결빙 교통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2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원) 대비 1.8배 높다. 특히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결빙 외 교통사고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 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올해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작년보다 107개 많은 366곳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469곳까지 확대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도로 살얼음과 관련한 기상 관측 자료가 운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약 30분의 시차가 생기는 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시간 전부터 현재까지 관측된 강수 형태와 온·습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석 시작 30분 이후까지의 초단기 강수 예측 자료를 추가 활용한다.
겨울철(11∼3월)엔 제설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으로 한정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전면허시험에 눈길과 빙판길 운전요령 내용을 늘리고, 도로 결빙 시 운전자 안전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그밖에 도로 결빙을 늦출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 후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에 확대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