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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2-11 2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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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토론회...판정기준 강화·의료검사 보완 등 개선방향 마련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잠실 교통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병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잠실 교통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자동차운수단체 및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가 고령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정의석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구자명 한국국제물류발전 자문위원, 김유인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69세까지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격유지검사 통과율이 99%에 육박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019년 95.8%였던 자격유지검사 통과율은 2020년 96.0%, 2021년 97.2%, 2022년 98.1%, 2023년 98.5%, 2024년(8월 기준) 98.8%로 해마다 올랐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검사 등 주로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8월까지 수검 받은 80대 이상 운전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통과율 99.8%).

 

운전자격검사 통과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택시 운전자 평균 연령은 63.04세로, 10년 전(2014년)보다 6.15세가 증가했다. 버스(56.16세), 화물차(52.64세) 역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택시 운전자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달했다. 지난해 8월 기준 택시 운전사는 총 23만8106명인데, 이중 11만1515명이 만 65세 이상이었다. 10년 전(4만8642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 5%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운전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역시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23년 만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2019년(3만3239건)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6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의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운수종사자를 가려내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적합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지반응을 평가하는 자격유지검사와 달리 질병 등 건강 상태 위주로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의 수검 대상자를 제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더라도 무제한으로 가능한 재수검의 제한 및 반복학습 효과를 방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적합 판정기준과 의학적 관리기준 간 간극 해소 등 느슨한 의료기준을 강화하고,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부적합 결과 은폐, 피검자의 편의를 고려한 병의원의 부실·부정검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운수종사자의 자격 검사는 본인과 승객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보다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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