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정부가 과잉진료 문제를 야기해온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향후 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등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 손해보험사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자동차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는 상해를 1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인보험금 한도도 이 등급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경상환자는 12~14급으로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이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등에 해당한다.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은 보통 3~4주다. 하지만 경상환자가 한의원 등에서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는 등 과잉진료 행태가 만연하다.
지난해 1~3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는 약 95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경상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시점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보험사는 경상환자가 기한없이 진료받으며 보험금을 타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올려 지급해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관행이 있다.
문제는 향후치료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과잉진료를 일삼는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금 누수와 손해율 상승,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경상환자가 향후 치료비를 받은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는 '이중 수급'도 문제다.
현재 경상환자 치료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사고일부터 4주까지 기본으로 보장된다.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 진단서를 너무 쉽게 발급해주는 탓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환자가 치료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학적·객관적 증빙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