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목 중 4등급 2개 이상 부적합 판정
75세 이상 반드시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고혈압·당뇨 6개월마다 후속검사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병의원 지정
재검사 3회차부터 제한 기간 30일
교통안전자격유지 검사 항목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 검사기준 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 4건(사업용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화물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검사는 운전 관련 신체·인지력 등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고령 운수종사자는 작년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80만2357명 중 20만2505명(25.2%)이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높아져 왔다. 자격유지 검사는 매년 100명중 1∼2명만 탈락할 정도라서 변별력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에도 횟수 제한을 둔다. 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유도한다.
자격유지 검사는 현재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고혈압·당뇨 우려 고령 운수종사자 재검 절차
현재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 대신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을 둔다. 최근 3년 안에 3주 이상 인사사고를 냈거나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 75세 이상일 경우 등은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초기 고혈압·당뇨가 우려되면 6개월마다 후속검사를 통한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자발적 건강관리를 유도해 운전 중 실신할 위험이 있는 고혈압·당뇨로 악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는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를 하는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를 제출해야 통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줄인다.
현재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한 병의원이 직접 공단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의료적성검사와 자격유지 검사 부적합자의 재검사에도 제한을 둔다. 현재 부적합자는 2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받을 수 있지만, 반복 숙달을 통한 '꼼수 통과'를 막기 위해 3회차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여기서도 탈락해 4회차 검사를 받게 된다면 사고 위험군으로 두고 신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검사한다.
재검사 및 판정 체계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의료적성검사 합격률은 이 기간 평균 99.8% 수준으로 더욱 높아 사실상 '전수 합격'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당초 제도 설계 시 예측한 평균 95.2%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적성검사의 합격률도 일부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다.
국토부는 운전 부적합 판정이 곧바로 업계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 운수종사자의 생계를 위한 근로 지속을 도울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약 1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민관 전문가, 운수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운수업계와는 16회에 걸쳐 간담·토론회를 진행해 충분한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계속 소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확산하고, 첨단 운전 보조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