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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비탈면 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도로 침수 대응력 높인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2-21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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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로 관리지침 개정…맨홀에 추락방지 시설 의무화

도로 주요 배수시설


국토교통부는 '1시간 100㎜'가 넘는 극한 호우에도 도로가 잠기지 않도록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과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도시 지역 내 침수 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견딜 만한 배수 용량을 갖췄는데,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큰비에도 대응할 수 있게 배수 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은 빗물 유입구 단면을 키워 물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맨홀은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익사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주변의 경계석에 색을 칠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빗물에 잠긴 상황에서도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호우에 대응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인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 지침은 국토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 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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