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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고제한속도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22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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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1년 3~4월께 시행…도시고속도로는 80km 그대로 유지



서울 시내 도로의 최고 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와 스쿨존 등 특별보호지역은 30로 제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등과 함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겠다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16년부터 펴고 있으며 도심 등 일부 구간에는 이미 적용했다.

 

경찰은 과속카메라 등 설치 공사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약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13~4월께 제한속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낮출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등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작년 6월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진 종로 구간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운영한 결과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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