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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3개월간 유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04 08:36:08
  • 수정 2023-03-21 0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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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공제조합, 코로나19 지원대책…감염 예방용품 배포도


▲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렌터카공제회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업체를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조합원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3개월간 조합원 신차구입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조합원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기준 대출 원리금을 3회 이상 납입하고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또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조합원 업체에 보건용 마스크(KF94)를 이미 배포했으며,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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