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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협상?…정비업계, ‘집안 단결’이 먼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08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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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출범 앞두고 ‘자중지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2일 한국검사정비연합회 법인설립 근거법령에 자동차관리법 제68조를 추가한 허가증을 정정하고 재발급했다.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계,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정비업계가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빚을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을 위해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자배법은 오는 10월8일이 시행일이다.

 

개정 자배법은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위원 15명(보험업계 대표 5명, 정비업계 대표 5명, 공익 대표 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그대로 법제처와 협의 중이다. 법제처 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15명 중 보험업계 대표위원 5명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비업계 대표위원 5명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공익 대표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자배법 또는 자동차관리법, 보험업법 담당자, 대학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 소비자단체의 임원 등에서 위촉한다.

 

하지만, 정비업계 대표위원 추천과 위촉을 놓고 제대로 진행될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정비업계가 기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새로 설립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두 개의 연합회로 쪼개져 있어 대표위원 추천을 놓고 두 연합회 간에 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두 연합회 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보험사와 협상도 하기 전에 ‘자중지란’을 빚을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와 협상에 앞서 ‘집안 단결과 화합’이 먼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비업계 대표위원 5명을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천창구가 전국연합회 한 곳으로 되는 듯싶었다. 한국연합회는 지난해 11월5일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인 6월22일 국토부는 무슨 까닭인지 한국연합회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정정하고 재발급했다. 법인설립 근거법령에 자동차관리법 제68조를 추가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정조치는 매우 드문 일이다.

 

어쨌든 국토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한국연합회도 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비업계 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견원지간(犬猿之間) 같은 두 연합회는 보험사와 협상에 앞서, 먼저 자기네 사람을 대표위원에 많이 앉히려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정비업계 대표위원은 5명이다. 양측에 똑같이 2.5명으로 쪼갤 수도 없다.

 

특히 두 연합회의 추천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비업계 대표들이 같은 정비업자라고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동안 두 연합회는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18년 6월말 국토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을 때도 찬성과 반대로 극렬하게 갈렸다. 

 

최근 수년간 두 연합회의 서로 다른 주장에 일선 정비업체들은 보험사와 계약 등에서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두 연합회는 일선 정비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일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반목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탓인지 많은 일선의 정비업체들은 협의회 출범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한 집안, 두 목소리’로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깨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에는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와 전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등도 컬러범퍼 탈부착 교환 작업 등을 위해 정비업계 대표위원 추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정비업계가 큰 집, 작은 집 할 것없이 사분오열(四分五裂)의 민낯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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