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율주행 유지 모듈 달지 마세요! 불법튜닝입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10 09:31:59

기사수정
  • 경찰, 사상 첫 단속…제작·유통·정비업자 등 52명 입건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장착(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출시되는 현대차 제네시스나 팰리세이드, 더 뉴그랜저, 기아차 올뉴k7 등에는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또는 HDA(Highway Driving Assist: 고속도로 주행보조)라고 부르는 주행보조 시스템 기능이 있다.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방의 차량과 차선을 인식해 앞차와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을 따라 핸들을 조작한다. 

 

LKAS(HDA)는 시속 60~150km 사이에서 작동이 되며 일정시간(15~20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시각 경고 신호를 표시하고 잡지않을 경우 다시 청각 경고 신호(경고음)가 시작된다. 계속해서 잡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오프모드)되도록 설계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유용한 기능이지만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 제한을 풀어주는 모듈을 다는 운전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장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LKAS(HDA)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튜닝장치로 확인하고 LKAS(HDA) 유지 모듈을 제작 및 유통, 장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LKAS(HDA) 유지 모듈에 대해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경찰청은 “LKAS(HDA) 유지모듈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의 기능을 훼손시켜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장시간 운행이 가능도록 한 불법 장치”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장치를 제작했으며 B씨는 A씨가 제작한 장치를 유통했다. C씨 등 50명은 A씨가 만든 장치를 자신들의 차량에 장착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차량에 LKAS(HDA) 유지 모듈을 장착한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mart Cruise Control)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조향 보조·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LKAS 유지 모듈을 장착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불법 LKAS(HDA) 유지 모듈이 대구의 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소재지 파악 및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유지모듈 및 판매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유통업자인 B씨 조사를 통해 대전의 한 업체 대표인 A씨를 제작자로 특정 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유지모듈 및 회로도, 기판, 판매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찾았다.

 

경찰은 압수자료 분석 및 A와 B씨의 조사를 토대로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착한 전국 50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했다.

 

A씨 등이 시중에 판매한 장치는 총 4031개(시가 6억원 상당)였으며 1개당 15만원 정도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LKAS(HDA) 유지 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정지천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현재 LKAS(HDA) 유지 모듈을 장착해 사용 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KAS(HDA) 유지 모듈과 같은 전자장치가 아니더라도 최근 물병, 헬스 무게추, 중량밴드 등을 운전대에 단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향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단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kwlee2020-11-21 04:01:29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엿장수 맘대로...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울시 준공영제 개편에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  기사 이미지 친환경차 고속도 통행료 3년, 화물차 심야할인 2년 더 연장
  •  기사 이미지 국토부, 제17회 교통문화발전대회…유공자 140명 포상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