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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신설·보수 등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 반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11 09:31:26
  • 수정 2021-03-11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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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 등 변경된 도로정보가 도로공사 준공과 동시에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즉각 반영된다.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갱신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이나 경계선, 터널, 교량,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변경정보를 신속하게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 대상과 내용, 시기, 절차 등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주차슬롯, 안전 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관리청은 신설·확장 공사의 경우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는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 다만,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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