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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싫다”며 고속도로 60㎞ 역주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18 11:03:54
  • 수정 2021-07-18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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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남성,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 시속 100㎞ 질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로체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나들목(IC)까지 60㎞가량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살기 싫다”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을 한 60대 운전자가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로체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나들목(IC)까지 60㎞가량 역주행했다.

 

그는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A씨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하며 도주했고 40㎞ 넘게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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