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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전세·마을·시외고속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24 14:35:55
  • 수정 2021-07-24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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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80만원씩 지원…가구별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능
  •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80만원씩 640억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80만원씩 280억원,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에게 80만원씩 456억원이 지급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교통과 운수 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데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 개인택시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법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구별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만약 4인 가족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80만원의 운수업 종사자 지원금 대신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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