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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 사업자 모집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25 11:42:29
  • 수정 2021-07-25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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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시범운행지구 일대에서 자율주행버스·콜택시 운행

서울 상암동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 (제공=서울시)

오는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범운행 지구인 상암동 일대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상암동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수요응답형(콜택시)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상암동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는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 난지천, 월드컵경기장, 지하철 DMC역 등 총 24개 도로, 31.3㎞ 구간이다.

 

자율주행버스는 셔틀처럼 일정구간을 운행하고,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특정한 노선을 운행하다가 승객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특정 지점에서 승객을 태워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행한다. 

 

운행대수는 자율주행버스와 수요응답형 차량을 합쳐 10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는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시범운전자가 함께 탑승한다.

 

차량 호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진다. 해당 앱에선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현재위치·요금 등)를 안내받을 수 있고 호출·예약·결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받아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면허 발급 전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신청이 들어오면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로 시범운행 기간을 정한다. 

 

이후 전문가 검증단이 도로주행 시험과 유사하게 차로변경, 교통신호 인지 및 대응, 장애물·주차 차량 회피 등 자율주행 능력을 검증한다. 승차감과 승객이 원하는 위치에 승·하차할 수 있는지 등 서비스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서울시는 내년엔 여객운송뿐만 아니라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으로 배송하는 자율주행차 화물운송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오토모너스에이투지가 시작했으며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2대로 사전에 모집된 사람들만 차량 호출과 탑승이 가능하다. 대구에서도 스프링클라우드라는 자율주행업체가 9월 유상운송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차들은 운행경로에 최적화된 차고지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시 소유 공공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영상기록 장치나 결제시스템 구축비용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건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상암동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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