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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용·택배용 화물차 대폐차 범위 명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8-19 11:52:50
  • 수정 2021-08-19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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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고시

일반형·밴형 화물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윙바디·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 당초 차량대로 대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대폐차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용 차량 및 택배용 화물차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주기 마련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업무처리절차 구체화 ▲체계·자구 수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형·밴형 화물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윙바디·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해 당초 차량대로 대차할 수 있다. 또 덤프형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 종전대로 덤프형 화물차로 대차가 가능하다.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주기는 대폐차를 한 날(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 이내로 이 기간내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증우수물류기업은 12개월이내다. 다만 대차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관할협회는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하며 관할관청은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개정 고시는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두어 국토부장관은 202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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