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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꼼짝마!”…8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05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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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정검사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소도 22일부터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의 번호판 고의 훼손 및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 헬멧 미사용 등 이륜차의 불법주행에 대한 중점단속도 지속 실시한다.

 

앞서 6~7월 진행한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서 정부는 총 12만8000건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해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상반기 단속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륜차 불법운행은 238%, 화물차 안전 기준 위반은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유형별로는 ▲번호판 영치 5만3000건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3만7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차 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1만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불법명의 자동차 1400건 등이다.

 

국토부는 또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1750개 민간 자동차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이용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검사결과 조작·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이며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도 중점 대상이다.

 

앞서 상반기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 11건,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 및 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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