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업계 등이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전국 1750개 민간 자동차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