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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록제 시행…20곳 택배사업자 첫 등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03 09:41:55
  • 수정 2021-12-03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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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누리집에 등록·공고…기존 요건 외에 표준계약서 써야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모습.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제 시행 이후 시설과 장비 등 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첫 등록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3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서 택배업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만 택배전용 ‘배 번호판 차량’을 발급받아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을 위해서는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 기존 요건 외에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계약 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조건,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모두 기존에 택배업을 영위하던 곳이며, 신규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택배업을 해왔던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 등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하고,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도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20개 업체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등록처리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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