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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내년 4월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16 02:38:43
  • 수정 2021-12-16 0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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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자체 중 최초…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이어 만 18세 이하로 확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4월부터 만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정책 도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한다.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정책은 강원 정선, 경기 화성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 중에서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에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19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에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을 넓혀왔다.

 

무상버스 대상 인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26만 790명이다.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이다. 만 5세 이하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도입한다.

 

이들 어린이와 청소년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요금을 지불한 뒤 1일 3차례 이용분에 한해 환급을 받게 된다. 

 

충남도내 청소년 1인 당 버스 이용 횟수가 연평균 301.9회이고, 카드 기준 버스요금이 1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1인당 연간 35만 6242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내년 소요 예산은 9개월분 216억 원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 5월27일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충남도는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가 의무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 것처럼, 이제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면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충남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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