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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도 분리되지 않은 곳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11 09:55:30
  • 수정 2022-01-11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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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을 1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6개월 뒤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차마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그간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더불어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함께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될 경우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13개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신고가 가장 많은 위반유형 중 하나인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을 비롯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용량 초과 등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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