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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18 09:13:44
  • 수정 2022-01-18 0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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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전세·공항버스 6130명 대상…법인택시까지 확대 추진

전세버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과 통근·통학 인원이 줄어들면서 운행계약 건수가 88% 이상 감소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교통분야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전기사 61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총 31억원 규모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법인택시까지 지원을 확대해 한시고용지원금 지급은 136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서울시 버스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버스 승객 수는 2020년 23.6%, 코로나19가 재확산된 2021년은 24.7% 감소했다. 하늘길이 막힌 공항버스는 전체 노선의 98%가 운행 중단됐고, 전세버스는 관광객과 통근·통학인원이 줄어들면서 운행계약 건수가 88%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는 인원 감축, 임금 감소 및 체불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설 이전까지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각 사업주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17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총 89억원(시비 30억원, 국비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버스운수종사자에게 2회(50만원, 80만원)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중교통 방역과 정상운행을 위한 노력으로 교통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운송수입 급감으로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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