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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소화물 운송·음식배달 하게 해달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24 15:02:58
  • 수정 2022-01-24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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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 폭증, 택시는 빈 차 넘쳐

미국 뉴욕시는 2020년부터 수입이 시간당 15달러(약 1만6700원)에 못 미치는 택시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미국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 트위터.

택시업계가 택배나 음식배달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업계의 반대와 관련법 미비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2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택배 물량은 폭증하는 반면, 택시는 빈 차가 넘쳐나 “택시도 택배나 음식배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달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요금보다 더 비싸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택시를 이용해 배송을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택시의 소화물 배송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소화물 배송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포지티브 규제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해 택시가 소화물 배송을 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딜리버리T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난 2019년 7월 택시로 소화물 배송을 가능케 하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으나 보류되기도 했다.

 

딜리버리T측은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과로사하는 노동자까지 나오는데 왜 택시 배송을 허용해주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물운송업계는 “택시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하려면, 화물차로도 여객운송을 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택시는 노선 사업자가 아닌 구역 사업자이므로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화물 사업자는 화물, 여객 사업자는 여객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별도의 허가 조항이 생길 때까지는 택시로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 택시의 음식·화물 배송을 허용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시는 2020년부터 수입이 시간당 15달러(약 1만6700원)에 못 미치는 택시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택시기사들은 음식을 트렁크에 담아 냄새 피해를 줄인다고 한다. 일본 역시 2020년 10월부터 택시의 음식배달을 전면 허용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연간 이용 건수는 2019년 3억7600만 건에서 2020년 2억8600만 건으로 1년 새 23.8%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억7400만 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택시수입은 티머니 결제를 기준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 25% 줄었다. 법인택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택시기사 9040여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역대 최저 가동률(33%)를 보였다.

 

반면. 택배나 음식배달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비대면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문량 증가와 함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설, 추석 등 명절 때면 몰려드는 배송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배송산업에 택시 기반 운송 서비스가 추가되면 코로나 시대에 폭증하는 배송물량을 해결하고, 영업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택시산업에 부가 수익을 제공해 활력을 줄 수 있다며 택시의 소화물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조합 관계자는 “택시에게 20㎏ 미만의 작은 물건만 배송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배송호출 시에 택시와 화물 모두가 응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면 운수업계의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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