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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40년만에 합법화…앱 이용 자동 연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27 11:09:54
  • 수정 2022-01-27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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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반택시’ 샌드박스 첫 합법화 사례…안전성·실효성 입증

‘반반택시’ 차량 이미지(서울시 제공)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으로 합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워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2019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다. 

 

택시 동승 안전성 및 실효성이 증명되고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택시발전법이 개정되고 하위법령이 갖춰지면서 정식 시행하게 됐다. ‘반반택시’의 택시 합승은 그동안 135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중 첫 합법화 사례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이용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반반택시는 승객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를 마련해 지금까지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고, 특히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승객과 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택시 합승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반반택시’뿐이지만 다른 플랫폼 가맹사업자나 중개사업자도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승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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