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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7월 전국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27 18:13:08
  • 수정 2022-01-27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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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본인 명의 단말기 1개만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학교나 기업에서, 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은 있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일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스캔 등의 절차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인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모바일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별도의 검증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면허증에 QR코드를 비추면 된다. 직접 눈으로 체크할 때에는 신분증 위에서 움직이는 태극무늬나 실시간 변하는 시각 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당사자 명의 단말기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CU·GS25 등 편의점과 렌터카 업체 팀오투,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무인자판기업체 플랜티넷 등 26개 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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