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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 과태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22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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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자동차관리법 4월14일부터 시행…운행정지 등 행정제재 강화

자동차검사 모습.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 초과시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과태료 최고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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