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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3-25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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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비공영제 노선버스-전세버스 기사 등 16만2300명 대상

택시회사 차고지에 서있는 운휴차량들 모습.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법인택시와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에게 25일부터 1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공고된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개인택시 종사자에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을 확정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일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법인택시 기사 7만6000여명,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가량이다.

 

지원급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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