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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서 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4-23 2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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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도로교통법 20일부터 시행…위반 시 범칙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일부터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을 부과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에 중앙선이 있다면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만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울릴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행자가 차량이 일시정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과거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만 통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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