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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차도 공제조합 가입 가능…보험료 낮아질 듯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05 2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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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화물공제조합, 개인화물차 계약 인수 활성화 방안 마련

전국화물연합회와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지난해 3월16일 개인화물차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가운데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왼쪽은 안철진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장. (사진 전국화물연합회)

개인화물자동차도 공제조합 계약이 가능해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법인화물차와 달리 개인화물차는 공제조합이 없어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전국화물공제조합은 화물차운송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개인소형화물연합회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인화물차 계약 인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화물연합회와 전국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지난해 3월16일 개인화물차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화물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제규정 개정안을 승인받고(2021.12.9)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화물차 공제계약 시 손보사 계약경력을 인정해 적용한다. 손보사가 발급하는 보험가입실적(할인·할증 등급확인서, 사고내역 등)에 기초해 공제조합 인수 요율을 적용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분담금(보험료)은 대물한도 1억원, 기본요율 100% 기준으로 5톤 초과 개인화물차 312만9900원, 2.5톤 초과 5톤 이하 242만5700원, 1톤 초과 2.5톤 이하 167만4400원, 1톤이하 165만3100원으로 정해졌다.

 

화물공제조합은 또 계약 유치 및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개인화물단체에 ‘계약 유지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은 오는 6월1일부터 1년간 유지 후 갱신계약 시 지급한다. 

 

화물공제조합은 개인화물차의 공제가입창구를 개인화물협회로 단일화해 협회를 통한 가입·계약 상담을 통해 보다 많은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손보사와 달리 운영되는 요율·제도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설명으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일례로 화물공제조합과 손보사의 사고 평가기간은 3년으로 같지만, 최저·최저요율은 화물공제조합이 대인Ⅰ60~200%, 대인Ⅱ·대물은 60~239%인데 비해 손보사는 전 종목 40~250%다. 물적할증 기준금액도 화물공제조합은 80만원이나 손보사는 50~200만원에서 선택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중대형개인화물차 대수는 7만6000여대, 소형개인화물차 대수는 11만여대로 모두 18만6000여대에 달한다. 중대형개인화물차의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 소형개인화물차는 180만원으로 시장규모가 3500억원 이상이다.

 

개인화물차의 공제가입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화물공제조합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입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전국의 법인화물 가입률이 100%에 가까워 사실상 성장세가 막혀있는 실정이라 개인화물 가입이 사업확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가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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