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인택시 리스제’ 다시 수면 위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29 22:00:53

기사수정
  • 서울시, 규제 샌드박스 통한 한시적 운영 검토

서울시는 택시 심야 승차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심야 승차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리스제는 택시회사가 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개인택시처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은 리스제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지난 20일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리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려온 법인택시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리스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택시 운영 모델 개발을 통해 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련은 2020년말 사내 개인택시 형태의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개인택시업계와 택시노조의 또 다른 한 축인 전국민주택시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택시 리스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뚜렷하지 않지만 2016년 국토교통부가 제1차 택시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택시 임대제 허용 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2015년과 2017년 서울시의 택시발전모델에서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개인택시업계의 반발과 택시 노조 간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랬던 리스제가 다시 검토되는 이유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택시 심야 공급난이 심해지면서 해결책의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60%를 넘던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현재 30%에 그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130명에서 올해 3월 2만640명으로 1만 명가량(33.7%) 줄었다.

 

법인택시업계는 리스제가 도입되면 운전기사 확보가 용이해져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운행에 따른 부담을 온전히 져야 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개인택시업계와 민주택시노조의 반대가 강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개인택시업계는 개인택시업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다 과거 지입택시들이 모두 개인택시로 전환된 사례 등을 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택시노조도 “택시노동자에게 유류비·차량수리비·사고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하고 도급료만 챙기는 지입·도급택시의 부활”이라며 “리스제 유형의 불법은 아무리 개선을 한다하더라도 사업면허권자가 택시를 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아직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 개인택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의견 수렴을 거치고 부처 간 협의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