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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혜택 연말까지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30 2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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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과세·엿가락 정책 지적 많아 폐지 여론 끊이지 않아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정책.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30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4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부과된다. 원래 5%인 개소세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들어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19일부터 2019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고, 2020년 6월 말까지 1.5%로 낮췄다. 7월부터는 다시 3.5%로 환원했으나 인하액 100만원 한도를 없앴다. 그리고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또 다시 연말까지, 또 재차 올해 6월말까지 연장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 내수 시장 판매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연장을 요구해왔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출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됐다. 개소세는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올 연말까지 연장을 포함하면 4년 반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2007년 12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내수진작 카드로 개소세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 후 내수 판매 절벽이 발생했고, 인하 기간이나 인하 정도 등이 들쭉날쭉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 당시엔 자동차가 사치품일 수 있지만 현재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데다가, 오락가락하는 개소세 정책 때문에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자동차와 함께 사치재로 여겨졌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cc 이상 승용차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 적용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와 개소세를 함께 적용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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