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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車 재검사 온라인으로…중고차 광고시 매매·알선 여부 표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06 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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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사진 연합뉴스)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하는 경우 매매 또는 알선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알선 수수료 추가 지불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과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8일부터 7월18일까지 41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번호판의 일부 훼손이나 등화장치(제동등)의 점등상태와 같은 간단한 고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방지와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의 부식 여부와 7.5톤 이상 화물차의 후부반사판 설치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했다.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사서 검사를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자체가 자동차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해, 재검사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중고차 알선 수수료 추가 지불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했다.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한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www.kuca.kr/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 www.carku.co.kr)도 게시하도록 해,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재검 도입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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