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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집중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26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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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 차량 2배…졸음운전 알람 순찰도 시행

지난 15일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양평 방향) 인근에서 8.5t 화물차가 1차로에 엎어져 있던 4.5t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7월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는 이달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천안논산선 논산 방향 공사 구간에서 서행하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21일엔 중앙선 부산 방향에서 고장으로 서 있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22일에도 경부선 부산 방향에서 화물차가 화물차를 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자 91명 중 화물차 사망자는 49명으로 53.8%를 차지했는데, 올 상반기는 71명 중 46명으로 64.8%로 늘었다.

 

경찰은 사망사고가 잦은 오전 6∼10시, 오후 6∼10시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를 합동 단속한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 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이밖에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 유형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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