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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도입…부산·대구·대전에 21개소 지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7-12 0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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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서행·일시정지 의무…불이행 땐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용산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예정지를 찾아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을 살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주택가와 상가의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9∼2021년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에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지 가운데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모두 21곳에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됐다. 다른 시범 사업지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정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침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역 상황에 맞게 단속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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