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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택시에도 하차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03 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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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 과제로 확정…연내 관계법령 개정 추진

유치원·어린이집 버스에 설치하는 '정지' 문구가 쓰인 하차판. (CG 연합뉴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돼 전기차의 초기 구매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택시에도 하차 승객 보호를 위한 '하차판' 부착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일례로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규제개혁위는 또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부착하는 '정지' 표시 장치 같은 부착물을 택시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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