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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국토부가 발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18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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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결과 따라 내년도 공임 결정…연내에 결과 안나오면 협의회가 결정

지난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제7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모습.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을 위한 연구용역이 보험·정비업계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제3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 관련 연구용역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제3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용역비용 등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용역 일정상 올해 말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12월 중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열어 조정률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조정률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7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공익위원 등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역비용은 4억원 이내에서 양 업계가 50%씩 분담한다. 보험·정비업계는 이번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자료 제출 등을 지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한 바 있다. 보험정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10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1월 5차 협의회에서 보험·정비업계가 조정 합의한 과업지시서를 의결하고, 보험연구원·미래산업정책연구원 컨소시엄을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했으나 양 업계 간 이견과 갈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참다못해 국토부가 제3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결과를 내놓기가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내년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은 합의에 따라 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공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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