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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않을 중고차 광고하면 부당광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29 2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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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구체화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등을 규정했다.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거래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구체화했다.

 

또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명시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위원회에 2개 분과위원회(제작결함분과위원회, 중재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제작결함분과위원회는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리콜)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재분과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은 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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