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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첫날 135건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13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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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정지해야

우회전 시 꼭 ‘일시 정지’ (사진 연합뉴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돼 12일 첫날 전국에서 135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135건이 적발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실제로 12일 적발된 운전자 중에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몰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명확히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바뀐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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