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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에 ‘미스터리 쇼퍼’ 도입 법제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15 1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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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 (17년~22년 6월) / (단위 : 대, %)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검사품질 관리와 검사역량 향상을 위해 ‘미스터리 쇼퍼’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및 컨설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에게는 지도상담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역량평가를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역량평가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검사소가 거부할 경우, 평가 이후 진행되는 교통안전공단의 컨설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200여곳의 민간 검사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지만 교통안전공단에 비해 민간 검사소의 검사 부적합률이 여전히 낮고, 부실검사 업체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컨설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민간 검사소는 그간 꾸준히 부실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는 389곳이다. 전체 점검 대상의 17.5%이다.

 

부적합 판정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공단 검사소에서 137만여대의 자동차가 검사를 받았고, 부적합 판정은 24.4% 정도였다. 하지만 민간 검사소는 509만여 대 검사중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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