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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내년 6월까지 더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19 1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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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 적체 따른 불이익 해소…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인하 혜택

현대자동차 판매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5→3.5%)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도입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세입 예산안에는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소세의 경우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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