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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택배차 대폐차 범위 2.5톤 이하로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11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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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쿠팡의 택배차량들.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택배차의 대폐차 범위가 2.5톤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전속 운송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차량에 한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택배차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로만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증가하는 택배 물동량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회의에서 발표된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속 운송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집·배송 차량(택배차)의 대폐차 범위가 기존 ‘1.5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택배차로 등록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택배차 모델은 현대차 포터2와 기아 봉고3 등 1톤급 소형화물차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대차 마이티 2.5톤 및 내로우캡, 타타대우 더 쎈 2.5톤, 이스즈 엘프 2.5톤도 가능하다.

 

전국에 등록된 택배차는 2021년말 기준 약 4만 8000대다. 이들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차령 5년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차량이 준중형트럭으로 대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물동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택배차는 1.5톤 미만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 품목의 운송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2월 내 법제처심사 및 개정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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