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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보행환경 미흡…34%가 2m 기준 폭 미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14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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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행환경 쾌적성 불량 사례 (사진 국토교통부)

전국 생활도로의 34%가 유효보도폭 기준인 2m 너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편도 2차로 이상 대로(大路)와 대로에 접한 생활도로(편도 1차로·폭 12m 이하) 61개 구역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행의 이동성, 쾌적성, 안전성 3개 분야를 15개 지표로 따져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했지만, 일부 생활도로에서는 보도가 미설치되거나 보도폭이 협소해 보행환경이 미흡하고 보행 만족도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로의 경우 유효보도폭(일반적으로 2.0m 이상) 기준을 충족했지만, 생활도로의 경우 평균 1.34m를 기록해 약 34%가 기준을 총족하지 못했다.

 

생활도로에서는 보행공간의 소음 및 매연, 가로수나 버스정류장의 침입, 이륜차의 주정차 등으로 인한 좁아진 공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주정차와 이륜차 보도이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공간 주변의 불법 적치물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행 안전성은 대로에 비해 생활도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대로의 경우 건물 출입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보도를 설치해 보도설치율이 83%에 달했지만, 생활도로는 보도가 설치되거나 차단봉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경우가 67% 수준에 그쳤다.

 

생활도로에서 보도와 차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1㎞당 8.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분리 도로(5.68건)보다 53.5% 많았다. 도로가 좁아 보도와 차로 분리가 어렵다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도폭을 확보하고, 생활도로에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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