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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소형 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15 2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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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 국토부·환경부에 권고

자동차검사 모습.

정부가 경·소형 승합과 소형 화물차 등의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자동차 기술 발달로 성능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정부 규제신문고 등에 수차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먼저 전체 화물차의 78%에 달하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와 차기 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현재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조실은 “이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엄격한 규제 수준”이라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업용 화물차는 비사업용과 비교할 때 운행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아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도 45인승 버스 등 대형 승합차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 만큼,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9인승 차인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돼 4년 차에 최초검사를 하고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차량 크기는 9인승과 같지만, 접이식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대형 버스처럼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국조실은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사고가 생기면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돼 지금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공단 검사보다 낮은 것을 고려해 민간검사 역량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수준과 비교해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검사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전기·수소차 검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위원 약 10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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