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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21 0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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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달 20일부터 4주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후속조치로 ‘물류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신고를 하려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공개가 필요할 수 있고, 비공개 시 피해 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일감을 주지 않고 번호판 대여로만 수익을 내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는 감차 후 시장에서 퇴출된다. 해당 운송사에 소속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다. 운송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명의이전 대가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한다.

 

기존 화주와 운수사, 운수사와 화물차주 간 안전운임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한 안전운임제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단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서는 운수사가 화물차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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