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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공금 횡령 등 의혹 제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21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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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신문 보도…협회 관계자가 고발장 경찰 접수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홈페이지.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김모 씨의 공금 횡령 의혹, 배임수재 혐의 등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0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북화물협회 관계자인 A씨가 이 협회 이사장인 김모(68) 씨의 공금 횡령 의혹, 배임수재 혐의 등을 제기하는 고발장을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내부에서 제기된 고발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김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고발인 A씨가 최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이사장 김씨가 협회비 명목으로 수금한 9억 98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국화물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환급 받은 공제특부금 6억 9300여만원중 5800만원을 조합원 회사에 환급하지 않고 경북화물협회 예산으로 편성해 직원 명예퇴직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개인 소송(무고소송·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처리하면서도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협회 예산에서 지출하고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에서도 변호사 선임료를 협회 예산으로 지출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3월 경북화물협회의 부동산을 K주식회사에 매각(55억 3700만원)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리베이트로 받는 조건을 확약받고, 지난해 2월 T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에게 부동산 매각(60억원) 대가로 3억원을 받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김 씨는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북화물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제29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출됐다. 경북화물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1000여 회원사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사가 보유한 화물차는 1만2000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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