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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27일부터 접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26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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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만2053대…차 가격·성능 따라 차등 지급, 차량 출고 순으로 지원

전기차 보조금 CG (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달 2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합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 중 민간 부문 1만1856대와 공공 부문 197대를 보급한다.

 

민간 부문의 차종별 보급 대수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내 출고할 수 있는 차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 가격·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시비 180만원),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1600만원(소형)을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지원액은 7500만원이다. 순환·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만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 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샀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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