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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채권 매입 면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27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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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반떼급 소형차 구매자 혜택…할인매도 비용 연간 400억원 절감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 매입비가 3월부터 면제돼 아반떼 등 소형차를 구매할 때 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7세대 아반떼.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 매입비가 3월부터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아반떼, 코나 등 소형차를 구매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이 3월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됐고,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할 때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 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현대차의 아반떼와 코나 기아의 K3 등이 대표적인 1600cc 미만 승용차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 상당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없어진다. 행안부는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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